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바14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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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316 기피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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