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79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