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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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김민지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 1. 13.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0. 14.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및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서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헌재 2018. 4. 26. 2016헌바343 참조).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