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39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권

○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이러한 증거보전제도의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72조 등)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나. 또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