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핵심 요약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7. 6. 26. 입법예고 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1.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규정과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한 가사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법률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안의 “가사서비스”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가사근로자의 실제 사용자인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휴게, 근로시간 등 당해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이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가사근로자들이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시간 명시, 업무시간 외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위한 연속적인 휴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요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입법예고 기간 : 2017. 6. 26. ~ 2018. 8. 7.)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주 및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

주문요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입법예고 기간 : 2017. 6. 26. ~ 2018. 8. 7.)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주 및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