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11헌아6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로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27), 2011. 3. 2. 위 2011. 2. 22. 2011헌아2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