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12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청구인 권

○현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2013고합211(병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2013고합211(병합)], 청구인의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불허되고, CCTV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자 형사소송법 조항(특정하지 않음)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신청사건의 재판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3초기10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의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