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64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청구인 진

○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등 참조).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944) 2010. 7. 9. 공소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위 사건으로 인해 미결구금된 사실이 있어 형사보상청구를 하려고 하였는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미결구금된 사실 및 무죄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전혀 밝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