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2헌바218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0헌바378),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각하되자(2010헌아268), 위 2010헌아268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그 재판 계속 중 형법 제9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3311), 2012. 6. 21.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를 적용함에 있어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재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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