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986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함
○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로, 2004. 10.경부터 청와대 등에 대하여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무소’라는 명칭을 ‘교도소’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22.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1512-214774, 2BA-1512-249578), 법무부(접수번호 7315) 등에 제기하였다가 같은 달 29. 법무부로부터, 2016. 1. 5. 법제처로부터 각각 ‘형무소’를 ‘교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청구인은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형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중 “형무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는 형법이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이래 개정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2004년경부터 ‘형무소’ 대신 ‘교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29. 및 2016. 1. 5.에도 법무부 및 법제처로부터 형법개정작업에 대한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4년경부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2015. 12. 29.이나 2016. 1. 5. 법무부 및 법제처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 날에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훨씬 지나 2016. 11.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