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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