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32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횡령 등 죄로 구속되어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고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기한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청구(97헌마29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것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88호, 1993. 4. 27. 고지 93헌마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103호, 1993. 7. 28.고지 93헌마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변경을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29.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