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바4 형법 제42조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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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10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결 정 일 2026.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