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67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5헌마109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5헌마1120), 경찰관의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6헌마16). 청구인은 재차 위 사건들과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었다(2016헌마360, 2016헌마398).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47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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