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75 형법제35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류

○ 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4.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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