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등

전문

사건 2013헌바265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등청구인 노

○민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간치상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3. 2. 27. 공갈 등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2013. 6. 27.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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