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裁判)이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를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계(受繼)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受繼意思)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受繼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有罪判決)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終局決定)을 할 수 있다.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死刑)을 법정형(法定刑)으로 규정한 형법(刑法) 제33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사형집행(死刑執行)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受繼申請)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終局決定)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청 구 인 손 ○ 순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