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93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바1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항소하였고, 2009. 1. 14. 이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9. 1. 다시 위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나.

청구인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11. 형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09카기2006), 2010. 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아울러 형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 형법 제3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바123),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1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