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32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50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

○홍당해사건 대법원 2009모153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2009. 7. 28.자 2009형제38898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2.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234),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09모1537), 그 소송 계속중 형법 제3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729)을 하였으나 2009. 12. 1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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