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292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이

○숙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퇴거불응[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183), 2013. 7. 3.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8.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또는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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