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