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7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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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