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마362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청구인 유
○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 2009.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간통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2-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시점 혹은 늦어도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 판결이 선고된 때로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위 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22.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위 사건의 공소제기일인 2009. 10. 19.이거나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2.이며, 위 일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9. 10. 19. 또는 늦어도 2009. 12. 22.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