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4헌바93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균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모1683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박

○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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