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8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바65)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58, 2009헌아67), 2009. 7. 6. 또 다시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