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11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

○홍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헌재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전

○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6. 2. 2009헌아58 결정,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 다시 위 헌재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 2009. 8. 27. 위 헌재 2009헌바65 결정 및 2009헌아81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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