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5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5. 12. 기각결정을 받자(2009헌바65), 2009. 5.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 청구이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