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6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헌법재판소 2009. 6. 2. 2009헌아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초기149).나. 청구인은 2009. 4. 27.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65).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바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아58), 2009. 6. 8. 다시 위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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