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8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60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2009헌바65),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58, 67, 81, 118, 160), 또 다시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며, 2009. 11. 6. 위 2009헌아1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