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4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청구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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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대법원 2024모396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정일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27.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66호), 2020. 1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57호, 이하 각 기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각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2024. 8. 27. 기각되었고(2024초기1090),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자 2024로110 결정).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3. 위 재항고와 신청 모두 기각되자(2024모3964, 2024초기1148), 2025. 1.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40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부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기소처분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적시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본안 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