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360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

○균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52 재정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봉

○영, 김

○자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검사가 2012. 11. 13. 이를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2형제3334),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13초기22),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 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봉

○영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헌재 2013. 5. 14. 2013헌바12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