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269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

○균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27 재정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김

○형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2. 21.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54088).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재정신청은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고(2013초재1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2013초기19).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법 조항 및 재정신청 제출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판례집 24-2하, 2011헌바117, 387, 399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참조).청구인은 당해법원에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법원 역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위 조항에 대하여만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