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4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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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바278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21. 10. 19. 2021헌아583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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