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7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136조가 공무원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기본권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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