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혈액관리법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건 2025헌마1713 혈액관리법 위헌확인청구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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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 1.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용자에 대한 헌혈 제한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헌혈 제한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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