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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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6 결정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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