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17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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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9.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