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140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오심을 검증하는 보완제도가 없이 법관에게 초법적인 특권을 주는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103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