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9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등청 구 인 박
○ 년 (朴
○ 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재판소에 93헌마 264 사건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 508, 92가합 151 사건에 관한 재판의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6. 청구인에게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그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은 엄연히 잘못 제정된 법률인지 잘알고 있으면서 이를 악용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응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4. 2. 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