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9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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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2 결정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