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16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심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2. 9. 청구인에 대한 2005. 11. 3.자 불기소처분 및 2006. 1. 31.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3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고(2008헌사538), 2009. 1. 14. 위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8),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3. 재심청구는 부적법 각하되고(2009헌아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기각되었다(2009헌사87).청구인은 2009. 3. 16.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의 근거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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