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20헌마169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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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마162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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