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87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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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 일 2020.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0. 6. 23. 2020헌마813), 그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