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4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
○령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먼저,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인바(1989. 7. 24. 선고 89헌마141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어 그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 근거가 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확정일이 아닌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청구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한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의 법적 해석과 논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09. 12. 22. 선고 2009헌마724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격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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