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4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조, 이
○재, 박
○동, 이
○승 및 오
○환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던 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3. 5.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18. 및 1993. 9. 14. 모두각하되었다.
나. 고소권자는 언제든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11. 10.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