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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