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28. 2009헌아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헌재 2009헌마174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20),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307).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8. 다시 위 헌재 2009헌마220 결정 및 2009헌마3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7. 28.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83).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6. 다시 위 헌재 2009헌아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그런데 청구인은 ‘사전심사의 재심사유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