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전문

사 건 2002헌아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

○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1) 담당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

○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1)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위 이

○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오

○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내용임. 2001헌마102 결정).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0. 30.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청구인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위 2001헌아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1헌아23 결정), 이에 불복한 2002헌아4 역시 2002. 1. 22.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3. 위 2002헌아4 결정에 대한 재심(2002헌아11)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5. 각하되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3. 5. 2002헌아1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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