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전문

사 건 2011헌아1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9), 2011. 7. 7. 위 2011헌아11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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