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4. 선고, 2002헌아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

○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하였고, 담당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

○욱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2002헌아22), 결국 2002. 7. 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2,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22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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